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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마크

2001년부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실천 우수기관에 대한 명예적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우수기관(부서)에 "행정서비스헌장마크" 수여

제정배경
행정서비스 실천 우수기관·부서의 명예적 증표로 제공
일반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
행정서비스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인증체계 마련
헌장마크제정
행정서비스헌장 마크
의미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개선의 결과로 자연과 조화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국민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는 행정기관이 의지를 담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행정 기관의 책무를 강조
현장마크운영
헌장마크 수여기관 선정
선정절차
자체점검 → 상급기관 확인 → 종합평가 → 수여기관 선정
신청·평가 주기
연 1회
선정기준
종합평가 결과 행정서비스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관(부서)
활용범위(원칙)
활용주체
헌장마크를 수상한 기관과 부서에서만 활용 가능
활용기간
헌장마크 수상후 3년
활용분야
기본모형 : 트로피ㆍ패는 행정자치부에서 수여한 것만 활용
응용모형 : 기념품ㆍ홍보물ㆍ책자ㆍ현수막ㆍ문서ㆍ스티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