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입학안내

  • 민원·행정마당
  • 중고전편입학및배정
  • 전편입학안내
  • 고등학교 전편입학안내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고등학교 전학(전입·전출) 안내

관내 일반고로 전학(전입)희망시 :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T.062-380-4333)와 상담
관내 고 ⇒ 타시·도 고로 전학(전출) : 해당 타시도 교육청에 문의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지침 새창열기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진로변경 전입학 업무 시행 계획 새창열기
고등학교 정원 및 결원현황 새창열기
전편입학 서식 모음 새창열기
2024학년도 1학기 진로변경 전입학 실시 안내 새창열기
타시도 소재 고 ⇒ 광주시 소재 고
타시도 소재 고 ⇒ 광주시 소재 고 안내표 : 타시도 소재고, 관내고, 가능여부, 유의사항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타시도 소재 고 관내고 가능여부 유의사항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가능 관련 서류 구비하여 교육청에 접수
※동일계열 3학년 1학기까지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특수지고
가능 전학을 가고자하는 학교장의 허가사항
⇒해당학교에 문의
※타 계열 2학년 1학기까지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가능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장 추천
재학기간 6개월 이후, 당해 입학 학년도 후기 평준화 일반고 합격내신 기준 이내인 자
특수목적고
(과학계열,국제계열,
외국어계열, 예술ㆍ체육고, 마이스터고)
가능 2학년 1학기 4월까지만, 학교장 추천
특성화고
(전문계열)
특성화고
(전문계열)
가능 3학년 1학기까지, 해당 학교에 문의
관내이동(광주시내 고등학교 간 전학)
관내이동(광주시내 고등학교 간 전학) : 타시도 소재고, 관내고, 가능여부, 유의사항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관내고 관내고 가능여부 유의사항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 전학불가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특수지고
가능 전학을 가고자하는 학교장의 허가사항
⇒해당학교에 문의
※타 계열 2학년 1학기까지
특성화고
(전문계열)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가능 진로변경전입학제(연 2회)
1학년 1학기말
1학년 2학기말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
특수목적고
(과학계열,국제계열,
외국어계열, 예술ㆍ체육고, 마이스터고)
가능 재학기간 6개월 이후
2학년 1학기 4월까지만, 학교장추천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현황
2019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현황
구분 해당학교 비고
남녀공학
일반고 전남고, 조대부고
살레시오고
광주동신고, 광주석산고
광주진흥고, 광주대동고
금호고, 광주서석고
광주인성고, 광덕고
문성고, 고려고
광주동성고
광주여고, 전남여고
문정여고, 조대여고
광주수피아여고
살레시오여고
금호중앙여고
광주동신여고
광주경신여고, 송원여고
대성여고, 동아여고
대광여고, 설월여고
명진여고
전대사대부고, 상무고
풍암고, 운남고, 첨단고
장덕고, 수완고
빛고을고, 광주숭일고
서강고, 국제고
정광고, 보문고
성덕고, 숭덕고
비아고
45개교
자율형공립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상일여고   3개교
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고 1개교
특수목적고     광주예술고
광주체육고
광주자동화설비공고(마이스터고)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4개교
특성화고   광주여상고
전남여상고
송원여상고, 서진여고
광주자연과학고, 광주공고
전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숭의과학기술고, 금파공고,
동일전자정보고
11개교
대안특성화고     동명고 1개교
비평준화고
(특수지고,기타학교)
  서진여고(보통과) 광일고, 호남삼육고 3개교

고등학교 전입학안내

처리기관
일반고등학교(종합고교 보통과 포함),자율형공립고 학생 전·편입학[광주광역시교육청 진학센터(교육연구정보원 103호)] Tel : 062-380-4333)
우리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지고등학교 등(해당 학교장이 전·편입학 처리)
전입학절차(일반고등학교)
민원인이 할 일
타 시·도에서 광주광역시로 실거주지를 이전(전입신고)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현재적 학교에 제시한 후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의 재학증명란 학교장직인을 발급받음.
구비서류와 함께 광주광역시교육청 진학센터(교육연구정보원 103호)에 고등학교전입학배정원서를 접수함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하는 일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지침에 의하여 배정한 후 전 재적학교 및 배정학교에 배정통지(전자문서로 공문시행) 및 민원인에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함
배정공문을 받은 학교장이 하는 일
전입학생 입학수속
전입학생의 전 재적학교에 전학서류(생활기록부 등)송부 요청
전학시기
동일계열고교간의 전학·재입학·편입학 : 수시접수, 수시배정한다.(3학년1학기까지 허용)
계열을 변경하는 전입학생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2학년 1학기까지 수시접수, 수시 배정할 수 있다. 단, 우리 시 관내 특성화고교에서 일반고교로의 전입학은 진로변경전입학제 대상자에 한하여 1학년 1학기말, 1학년 2학기말에 실시한다.(별도 계획에 의함)
2학년 1학기 4월까지 전학이 가능한 학교
특수목적고(과학고,국제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종합고교 보통과, 특수지고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1학기 이상 재학), 학력인정 각종학교(1학기 이상 재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이전 가족의 거주지가 우리 시로 전입된 자
우리 시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주지 이전 없이 타 시·도 소재 전기 전국단위모집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 중 당해 입학 학년도 후기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선 미만인 학생은 2학년부터(3월 1일 기준) 전입학할 수 있다.
광주의 일반고등학교 전형에 불합격하였거나 응시 포기하고 타 시·도 소재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는 2학년부터(3월 1일 기준)전입학할 수 있다.
광주시내 전·편입학 불가사항
광주시내에서의 일반고등학교간 전학불가
광주시내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 불가(진로변경 전입학으로만 허용-별도계획에 의함)
광주시내 특수지고( 광일고, 서진여고(보통과) ), 대안교육 특성화고(동명고), 기타학교(호남삼육고)에서 광주시내 일반고등학교 전학 불가〈학교장 추천 체육특기자는 예외로 함〉
광주시 일반고등학교에 배정, 입학하여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 후 1년 이내에 다시 우리시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최초 배정, 입학한 학교로 재 배정
유의사항
학교 배정을 받은 자가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시험기간 및 건강)없이 전입학 수속을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학교배정을 취소할 수 있고 학교 배정을 받은자는 재배정을 신청할 수 없음
가거주자로 확인될 경우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을 취소하고 원재적교로 환원
제출된 서류에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배정 취소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
구 분 배정원서 주민등록
등 본
가족관계
증 명 서
기 본
증명서
전 학
동의서
학교장
신청서
비 고
전입학자         · 주민등록등본
  - 단독 세대구성, 전가족 등재
편입학자          
재입학자          
부 모 가
불 가 피 하 게
이 전 할 수
없 는 자
부 또는 모가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타시ㆍ도에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과 분리된 부 또는 모의(배우자) 전학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 양육)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
아닌 자가
양육)
  · (친권자)전학동의서 1부.
부모가 사망한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1부.
· 현 전세계약서 1부.
별거로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등재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전학동의서 1부
※ 전학동의서 제출 불가능 할 경우 - 담임의견서 1부.
가정폭력피해자         · 거주지 피신처 거주확인서 1부
· 상담사실확인서 1부
체육특기자     ·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확인서 1부
지체부자유자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포함) 또는 병원발행 장애진단의뢰서
국가유공자 자녀       · 배정원서(광주보훈지청장 확인 필)
군인자녀         · 부대장발행복무확인서 1부.
교육환경전환대상자       · 학교장 신청서 1부.
· 담임의견서 1부.
· 학부모신청서 1부.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해당자)
· 학생지도결과 처리 사본 1부.
· 상담일지, 진로상담 기록일지 1부.
· 기타위원회 요구자료
특성화고에서
일반계 전환자
       
귀국자(특례, 일반)             · 별도 규정에 의함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         · 이전공공기관 재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