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발생 시 신고방법
신고시 유의사항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확인 절차를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
※ 친고죄 폐지(’13.6.19)로 피해자가 사건 수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수사 진행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불법촬영 관련 사안의 경우 휴대폰 압수와 관련으로 경찰에 즉시 신고 후 공문접수:112 신고
과거 발생한 성범죄 사건인 경우(즉시성이 아닌 경우)
학교
피해
확인
1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1 13세 이상
2광주광역시경찰청 자치경찰부
여성청소년과로 수사의뢰 (공문접수)
2(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수사의뢰 (공문 접수)
내사 착수
및
피해자 지원
3입건ㆍ수사 진행후
검찰ㆍ가정법원 송치
3내사중지ㆍ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