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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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인성교육과 성인식개선팀 ☎380-4082

학교 성폭력 발생 시 신고방법

신고시 유의사항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확인 절차를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
※ 친고죄 폐지(’13.6.19)로 피해자가 사건 수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수사 진행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불법촬영 관련 사안의 경우 휴대폰 압수와 관련으로 경찰에 즉시 신고 후 공문접수:112 신고
과거 발생한 성범죄 사건인 경우(즉시성이 아닌 경우)

학교

피해
확인

1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1 13세 이상

2광주광역시경찰청 자치경찰부
여성청소년과로 수사의뢰 (공문접수)

2(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수사의뢰 (공문 접수)

내사 착수

피해자 지원

3입건ㆍ수사 진행후
검찰ㆍ가정법원 송치

3내사중지ㆍ종결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사건 처리 가/부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절차 준수
경찰청(서) 제출용 사안 접수 보고 서식 작성 및 공문 제출
인적사항 및 보호자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
신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
피해학생의 연령 및 조건에 따라 광주광역시 경찰청 또는 학교 소재 관할자치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공문 제출(전자문서)
친족간 성사안의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피・가해자간 즉시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