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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 대부 및 매각

허용된 사업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교육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사회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된 사업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사업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시설 또는 사업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기타 투기 목적 등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또는 사업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문의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T.380-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