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마당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폐교재산 대부 및 매각
허용된 사업
-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교육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사회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된 사업
- 위락시설이나 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사업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시설 또는 사업
-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 기타 투기 목적 등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또는 사업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문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T.380-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