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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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학교교육 활동중 학생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교권의 침해 교사의 심리, 경제적 부담, 신분상의 불이익 등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학교 교육활동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을 신속히 보상함으로써 안정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광주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9월 1일 광주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하에 있는 각급 학교장(유치원장)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을 한 자로 한다.
회원가입대상 :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회비납부

회비납부자
회원(유치원장, 학교장)
회비기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 제 49조에 제3항에 의거 매년 4월 1일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회원의 관할하에 있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매년 4월1일자 학생수기준)
유치원, 초등학교과정특수학교, 초등학교 년간 회비= 재적생 학생수 × 원
중등과정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년간회비= 재적생 학생수 × 원
회비조성방안
폐품수집매각
회원이 관리하는 학교회계
회비납부방법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 납부 가능)
납부기간 : 매년4월30일까지
납 부 처
금융기관명 : 농협중앙회(광주광역시교육청출장소)
예 금 주 :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계좌번호 : 616-01-035670(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