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 제도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 및 유치원교육과 관련한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 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 대상 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공시장소
- 초·중등학교 :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또는 각급학교 홈페이지
- 유치원 :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
- 외국인학교 : 외국인학교 종합안내(http://www.is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