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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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통지

안전사고 발생통지서 제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관한법률제44조 제2항에 의거 학생이 교내·외 활동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응급조치(병원후송)후 신속히 공제급여관리시스템(주소:http://www.schoolsafe.or.kr)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리시스템 접속
주 메뉴의 사고통지 - 사고발생통지서 선택
사고발생 내용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저장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 예방
학교 내·외에서 외부적 충격없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규명을 하기위하여 사체부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여 소송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학부모가 사체부검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관련 정보조사확인을 위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징구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에서는 신체이상 학생들을 파악하여 가급적 힘든 체육 및 과외활동을 자제시켜야하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장해, 지병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관리 : 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대장관리(종합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