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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Education
안전사고 발생통지
안전사고 발생통지서 제출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관한법률제44조 제2항에 의거 학생이 교내·외 활동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응급조치(병원후송)후 신속히 공제급여관리시스템(주소:http://www.schoolsafe.or.kr)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리시스템 접속
- 주 메뉴의 사고통지 - 사고발생통지서 선택
- 사고발생 내용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저장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 예방
- 학교 내·외에서 외부적 충격없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규명을 하기위하여 사체부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여 소송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학부모가 사체부검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관련 정보조사확인을 위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징구하여야 한다.
- 각급학교에서는 신체이상 학생들을 파악하여 가급적 힘든 체육 및 과외활동을 자제시켜야하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장해, 지병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관리 : 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대장관리(종합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