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의료보험 진료확인
의료보험 적용 진료 여부 확인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모든 학교 안전 사고의 치료는 의료보험을 적용진료한 후 본인 부담금을 보상토록 규정되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전국민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의료보험 가입의무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피해자 본인이 부담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의료보험가입자중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자격 상실된 자는 진료 개시일 3일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입원, 외래 구분없이 소급하여 보험급여토록 규정되었으니 피해자중 의료보험 자격 상실자가 있을시는 의료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토록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공단 구상금 청구에 대한 처리
- 요양급여는 치료실비중 의료보험 수혜후 환자 본인 부담액을 보상금지급대상으로 운영중이며, 나머지(70%상당) 의료 보험수혜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항의 급여제한 대상법인이 아니므로 본회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보험공단의 구상권대상이 아님. (보사부장관 질의 회시문 참조)
- 그러나 학교 내에서의 안전사고는 학교가 미성년자인 학생을 감독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거나 학교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지 않고 관련법률에 의하여 학교설립자(이사장)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으로부터 변상(구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나 교직원이 미성년자인 학생을 관리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시행과 지도 감독교사가 일반적인 감독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구상권(변상)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에 의하여 학교나 교직원의 과실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정이 있을 경우 본회에서 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