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제도란?
우리 청에서 추진한 재정운영 결과와 시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재정공시를 통해 시민의 이해 및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
재정공시 근거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방법)
공시 시기 및 작성 방법
- 정기공시: 매년 2월, 8~9월에 정례적으로 총 2회 실시
- 수시공시: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 작성방법: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작성
- 공시방법: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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