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변천사
1970년 | 육성회비를 징수하는 대신 일체의 잡부금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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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 자발적인 찬조금품에 한하여 학교장이 관리 허용 |
1992년 | 각급학교 찬조금품 접수 금지 조치 (시 · 도 교육청에 “자발적 찬조금 접수창구”설치) |
1996년 | 육성회비, 학부모회, 후원회만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변경 |
1997년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으로 (학교포함)기부금품 접수가 금지 |
1997년 말 | IMF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교육투자가 어려워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에 기어코자 도입 |
1997.12.31 | 제정된 초 · 중등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 제도 도입 |
1998.02.24 | 동법 시행령 기금의 조성 ·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2001.02.28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 제정 |
2004.10.31 |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 내용 중 학교발전기금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 |
2005.03.02 | 학교발전기금 폐지 여부를 더 논의 한 후 결정하도록 의결함으로써 현행 법령에 의거 학교발전기금 존속하게 되었음. [(관련 : 교육재정지원과 -771(2005.03.03)] |
목적
- 초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 · 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 조성 · 운용의 통일성과 회계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열악한 학교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
기본방침
- 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함.
-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학교예산회계를 통한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고, 발전기금은 기본적 교육활동 외에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추가적 경비에 한하여 조성함.
- 발전기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 · 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발전기금은 학교내 · 외의 조직 · 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 ·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일 것을 원칙으로 함.
- 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정의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 외의 조직 ·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함.
발전기금의 조성 방법
1. 기부금품의 접수
접수 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출납명령 여부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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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대상 금품 |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
기부금품의 기탁자 |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 · 조직 · 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
2. 자발적 조성금품 조성
조성 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 의결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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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대상 금품 |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
자발적 갹출 대상 |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 |
갹출 방법 |
조성 수단 | 가정통신문, 각종 모임 등을 통한 자발적 갹출 |
홍보 내용 | 발전기금 운용계획서의 수입 · 지출계획 및 기금 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갹출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통지 ※ 가정통신문에 입금 계좌번호 기재 불가 |
3. 모금금품의 조성
모금 시기 |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 의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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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대상 금품 |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시설, 재산 등 |
모금 대상 |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 · 조직 · 단체 등 일반인 |
모금 방법 | 우편 · 통신, 홍보매체,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
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 "출납명령기관"은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재무관(각급 학교는 분임재무관)을 말하며, 발전기금회계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됨
발전기금회계 출납원
-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 ·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자(각급 학교는 출납공무원)를 말하며, 발전기금회계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 행정책임자(행정직원 중 책임자)가 되고, 행정책임자가 없는 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교원이 됨.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은?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학생임원 학부모에게 금액 할당 행위)
-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납부를 강요하는 행위(알림장에 기록)
- 위원장과 학교장이 연명으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행위
- 납부서(기탁서)에 학생의 반과 이름을 적어서 납부토록 하는 행위
- 개별적 접촉 · 전화 등을 통해 갹출 요구 및 강요
- 학생 및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투명한 기부금액의 회계편입 금지(납품업체 기부금,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학생임원 학부모에게 할당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