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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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변천사

학교발전기금 변천사
1970년 육성회비를 징수하는 대신 일체의 잡부금 금지
1983년 자발적인 찬조금품에 한하여 학교장이 관리 허용
1992년 각급학교 찬조금품 접수 금지 조치
(시 · 도 교육청에 “자발적 찬조금 접수창구”설치)
1996년 육성회비, 학부모회, 후원회만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변경
1997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으로 (학교포함)기부금품 접수가 금지
1997년 말 IMF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교육투자가 어려워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에 기어코자 도입
1997.12.31 제정된 초 · 중등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 제도 도입
1998.02.24 동법 시행령 기금의 조성 ·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1.02.2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 제정
2004.10.31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 내용 중 학교발전기금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
2005.03.02 학교발전기금 폐지 여부를 더 논의 한 후 결정하도록 의결함으로써 현행 법령에 의거 학교발전기금 존속하게 되었음.
[(관련 : 교육재정지원과 -771(2005.03.03)]

목적

초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 · 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 조성 · 운용의 통일성과 회계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열악한 학교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

기본방침

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함.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학교예산회계를 통한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고, 발전기금은 기본적 교육활동 외에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추가적 경비에 한하여 조성함.
발전기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 · 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발전기금은 학교내 · 외의 조직 · 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 ·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일 것을 원칙으로 함.
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정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 외의 조직 ·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함.

발전기금의 조성 방법

1. 기부금품의 접수
발전기금의 조성 방법 기부금품의 접수
접수 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출납명령 여부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접수 대상
금품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기부금품의
기탁자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 · 조직 · 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2. 자발적 조성금품 조성
발전기금의 조성 방법 자발적 갹출금품 조성
조성 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 의결 후
조성 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자발적 갹출 대상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갹출
방법
조성 수단 가정통신문, 각종 모임 등을 통한 자발적 갹출
홍보 내용 발전기금 운용계획서의 수입 · 지출계획 및 기금 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갹출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통지
※ 가정통신문에 입금 계좌번호 기재 불가
3. 모금금품의 조성
발전기금의 조성 방법 모금금품의 조성
모금 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 의결 후
모금 대상 금품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시설, 재산 등
모금 대상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 · 조직 · 단체 등 일반인
모금 방법 우편 · 통신, 홍보매체,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출납명령기관"은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재무관(각급 학교는 분임재무관)을 말하며, 발전기금회계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됨

발전기금회계 출납원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 ·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자(각급 학교는 출납공무원)를 말하며, 발전기금회계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 행정책임자(행정직원 중 책임자)가 되고, 행정책임자가 없는 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교원이 됨.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은?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학생임원 학부모에게 금액 할당 행위)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납부를 강요하는 행위(알림장에 기록)
위원장과 학교장이 연명으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행위
납부서(기탁서)에 학생의 반과 이름을 적어서 납부토록 하는 행위
개별적 접촉 · 전화 등을 통해 갹출 요구 및 강요
학생 및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투명한 기부금액의 회계편입 금지(납품업체 기부금,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학생임원 학부모에게 할당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