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신청 유의사항
보상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교내·외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 급여와 그로 인하여 학부모가 교직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교직원에 대한 소송대행 및 소송비용 등 그 손해를 보상대상으로함.
보상제외대상
- 자살, 자해등의 경우
- 회비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고의 경우
- 자동차, 건물화재, 지병으로 인한 사고
- 가해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
현장학습, 수학여행, 체육선수육성훈련, 특기적성교육등의 교육계획수립 및 시행시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용시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
- 숙박시설 이용시 : 화재보험, 식중독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한 후 계약
- 사설 야영장, 놀이시설 계약시: 야영장, 놀이시설측의 일반상해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식중독사고에 대한 보상관계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학교급식소의 조리과정 및 배식과정에서 원인이 있는 경우 공제회 보상 납품업체의 납품과정에 원인이 있는 경우 납품업체에서 보상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교내·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 단, 복합골절, 뇌진탕, 척추손상등 중상해사고는 병원으로 연락하거나 119구조대의 협조를 받아 후송(2차 부상방지 차원) 하여야 한다.
- 중상해(장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민사소송대비 목격자진술등 자료 확보
보상금신청 유의사항
- 학교안전사고발생 통보서 즉시 송부
- 학생이 교내·외 활동시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응급조치(병원이송)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며 사고발생통지서를 학교안전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학교안전사고발생 통보서 즉시 송부
- (예) 2007년4월9일(월요일) 식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운동장에 나가 축구경기를 하던중 상대 선수의 "태클로 넘어져"나 "공을 차려다가 헛발질로 넘어져" 및 "축구공을 발로 밟아 넘어지면서"로 상세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예) 2007.5.25(금) 방과후 "책가방을 운동장에 두고"나 "책가방을 집에다 두고"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중...으로,
- (예) 2001.7.5(목) 휴식시간에 교실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중 발을 헛딛어 난간에서 떨어져 "나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중 뒤에서 밀어 난간에서 떨어져"로 상세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사고학생의 의료보험 수혜
- 의료보험 피 보험자(피부양자)인 학생이 학교교육활동중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 감독자의 한계를 벗어난 예기치 못한 사고등은 의료보험수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보험수혜 대상자가 의료보험 수혜를 받지 않고 일반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수가(율)에 의한 진료비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액만 보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의료보험료를 체납하거나 보호자의 부주의로 의료보험을 받지 못할 경우는 다음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표에 의거 본인부담액만 보상하게 됩니다.
[ 진료비의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표 ]
구분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비고 | |
---|---|---|---|---|---|
입원 | 본인부담율 | 20% | 20% | 20%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2조제1항을 준용하되 응급처치에 필요한 일반진료비는 전액보상 한다. |
조합부담율 | 80% | 80% | 80% | ||
외래 | 본인부담율 | 50% | 40% | 30% | |
조합부담율 | 50% | 60% | 70% |
치료실비 범위
- 보호자의 의료보험수혜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을 의미합니다.
단, 의료보험 불인정 진료비중 상급병실료차액등은 보상제외함. - 의료보험수혜 대상자가 의료보험 체납등의 결격사유로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수가(율)를 적용하여 본인부담액을 산정 보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1)항의 제외사항은 유지됩니다. -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의료보험수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보험수가(율)를 적용하여 본인부담액만 보상하게 됩니다.
- 한의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대상만 인정하여 보상합니다.
- (2)항의 경우 상급병실료차액은 화상피해자와 세균감염의 우려로 격리수용이 불가피 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소견서 첨부할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의료비계산서 및 약제비명세서 누락
- 보상금 신청시 구비서류중 진료비영수증이 간이세금계산서인 경우 간이세금계산 영수증만 첨부하고 진료비계산서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보상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계산서를 구비하여 영수증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에서 투약 처방전을 받은 경우 약국 영수증 원본과 처방전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지급 신청기간 엄수
-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요양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상금신청기간 및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없는 경우
- 최종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재청구가 없을 경우
단, 상해부위의 재수술, 재발, 장해보상은 보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따른다. -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종료된 후에 신청한 보상금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 가해자라 함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며, 폭행, 싸움등 고의적 행동에 의한 것으로써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체육시간, 식사, 휴식시간등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또는 피해자란 표현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 학교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로 구분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가해자 또는 피해자란 표현(구분)을 할 경우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측에게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민감한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회 사무국(☏380-4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일과(방과)후 사고의 경우
- 학생이 하교하지 않고 학교내에서 놀다가 발생한 경우 : 보상
- 하교하여 집에다 책가방을 두고 다시 학교로 놀러와 발생한 사고의 경우 : 보상제외
- 다른학교 학생이 집주변에 있는 학교에 놀러와 발생한 사고의 경우 : 보상제외
식중독사고에 대한 보상범위
- 학교급식에 종사하는자는 개개인의 청결과 안전수칙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급식소 내·외 청결상태를 유지 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 자체급식시 조리 및 배식과정에서 원인이 된 경우 : 안전공제회 보상
- 납품업체의 납품된 음식물이 원인인 경우 : 납품업체 보상
-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 위탁급식계약서 작성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의2(위탁급식의계약방법등)참조
법정 전염병에 의한 급식사고의 경우 그 치료비는 전염병예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청소년단체수련, 군부대체험학습, 산업체위탁교육 관리
청소년단체수련
- 보상금 지급 범위
- 청소년 단체 등 각종단체에서 주관하는 집회,수련,훈련 등의 활동중에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 관리책임은 행사를 주관단체에 있음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학생을 추천할 경우 사전에 행사 기관의 상해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 학교가 주관하고 교사의 관리·감독 범위내의 집회,수련,훈련등의 활동중에 발생한 학생안전사고는 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과 관련한 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보험가입)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을 말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된다.
②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 계약 체결(학교장이 할 일)
- 수련원측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종류 및 보험급여 범위 등을 확인하여 수련원 이용시 발생하는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배상을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 급식사고, 수련원 교육활동 중 사고)
- 수련원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내용확인
수련원측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배상내용 : 시설물하자에 의한 사고, 급식사고 등) - 수련원측의 배상제외 내용
학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 - 계약서 양식 : 붙임 참조
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과 관련한 규정
- 군부대 체험학습시 유의사항(학교장이 할 일)
- 군부대측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종류 및 보험급여의 범위등을 확인하여 군부대 이용시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배상을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 급식사고, 군부대 교육활동 중 사고)
- 군부대측의 배상제외 내용 : 학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
- 계약서 양식 : 붙임참조
산업체(실습), 기타 위탁교육
- 보상금지급범위
-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직업교육, 체육특기 훈련을 위한 위탁교육을 승인할 경우 교육과정 이행과 수탁 학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약서 작성 후 학생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 1998. 01. 01 자산재보험법특례규정에 의거 현장실습 학생도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수탁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위탁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나 지도교사의 관리·감독범위 외의 학생 안전사고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산업체 위탁교육(실습)과 관련한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산업체와의 위탁교육(실습) 계약 체결(학교장이 할 일)
- 산업체측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위탁교육 중 발생하는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배상을 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공장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 급식사고, 위탁교육(실습)중 사고 등)
- 계약서 양식 : 붙임 참조
각종 사설 청소년단체주관 행사참여시 유의사항
- 학생이 각종 사설 청소년단체 참가하여 활동시 주최측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한 후 참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 보상제외 : 사설 청소년단체는 회원을 모집하여 활동을 함으로써 그 활동을 "학교교육활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상단체 :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RCY, 해양소년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