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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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의관계

실험실습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초등학교의 2교시 자연시간에 모형화산폭발실험중 알콜램프에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콜램프를 들고 눈 가까이에서 확인하던중 학생 머리칼에 불이 붙자 당황한 나머지 집어던진 알콜램프가 옆에 있던 사고학생에게 맞아 옷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은 사고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사유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제1항(제3자에대한구상권)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사유의 발생으로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보험급여를 하였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위 사고의 경우 알콜램프가 위험물질인 점을 감안하여 담임교사가 직접 실험기구의 작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화상사고이므로,
교사의 지도감독의무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민법제750조에 의거 알콜램프를 던진 학생이 부담하여야하나 그 학생이 미성년자로서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민법제755조에 의거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사 및 학교장이 그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학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범위는?
회신내용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피부양자)인 학생이 학교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학생의 연령,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 여부등 사고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험급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학생은 위험상태에 대한 판단력, 적응력이 완전하지 않은 연령이므로 이들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려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감독하는 자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독한계를 벗어난 예기치 아니한 우발적 사고(운동연습중 부상, 놀이를 하던중 부상, 천재지변에 의한 부상, 유리창 청소중 유리파손에 의한 부상)는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판명되지 않는 한 보험급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문대호』보건사회부 31510-12141('91.8.26)
초등학생이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소각장에 버린 후 나무꼬쟁이로 쓰레기를 파 해치는 순간 가스통이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경우
회신내용
미성년자는 위험상태에 대한 판단력, 적응력이 완전하지 않은 연령이므로 이들의 사고에 대하여는 이들을 감독한 법정의무자인 감독하는 자의 책임이 되나, 감독의무자의 감독한계를 벗어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판명되지 않는 한 보험급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문대호』 의료보험공단 65720-88('95.1.24)
중학교에서 투원반 선수들이 운동연습을 하던중 원반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공단에서 학교측 (교장,교사)에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운동부 연습 활동은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연습중 동료선수에게 부상을 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측(교장,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볼수 있음.
따라서 학교측에 손해 배상책임을 물어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제3자에대한구상권)제1항에 의거 학교측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으나 만일 동 사고가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판단된다면 학교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문대호』 의료보험공단 65720-633('95.5.15)
수업이 끝날 무렵 체육시설인 이동식 농구골대에 깔려 우측손가락(약지, 중지)이 골절된 사고의 경우 보험공단에서 학교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체육활동중에 체육시설물(농구골대)을 다른 장소로 옮기던 학생이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학교가 동 부상을 입은 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공문대호』 의료보험공단 65720-669('95.5.25)
실과교육과정으로 계란찌기 실습중 부주의로 뜨거운 물에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하여 "법정의무위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회신내용
조사결과보고서 및 수업안 내용등 여러 정황으로 살펴볼 때 담임교사가 실과실습에 따른 유의사항을 교육한 상태에서 학생의 부주의로 뜨거운 물이 엎어져 화상을 입은 점이 확인되어 담임교사의 감독한계를 벗어난 우발적 사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 관계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문대호』 보건복지부 보관 65720-869('99.7.6)
중학교 학생이 수업종료후 교실내 휴지를 소각장에 버리다가 소각장에서 부탄가스통이 폭발하여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
회신내용
학교사고에 대하여는 감독의무가 있는 교원이나 학교의 설립·경영자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수업종료후 교실의 휴지를 소각장에 버리는 일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소각장에서 부탄가스통이 폭발하여 휴지를 버리던 학생이 화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학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소각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및 소각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등 감독의무의 이행을 소흘히 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공문대호』 보건복지부 급여 07720-443('94.6.20)
학생이 운동연습중 부상·휴식시간에 넘어진 경우 보험급여 여부
회신내용
학생자신이 심신을 연마하거나 특정분야에 관한 자기의 기술을 숙달시키기 위하여 운동연습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거나 쉬는 시간중 본인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학생의 부상이 연습대상자의 불법행위 또는 학교시설물의 하자등이 원인이 될 경우에는 보험자가 시고발생경위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문대호』 보건복지부 급여 07720-443('94.6.20)
보험급여 대상인 부상당한 학생에 대하여 병원측의 보험급여 거부로 보험급여 혜택을 못받은 채 일반수가로 입원치료를받고 퇴원하였을경우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방법은?
회신내용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의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조합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요양기관에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는데도 요양기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수가로 처리하였다면 해당조합에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대호』 보건복지부 급여 07720-443('9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