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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유리창을 청소하려던 학생이 청소도중 베란다로 넘어갔다가 추락 "사망" 한 경우
판결요지
담임교사가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 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에는 교실 안쪽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은 베란다를 넘어갔다가 밑으로 떨어져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책임과실을 물을 수 없다.
판결표시
대법원 제1부 1989. 3.28 판결(89도 108)
미성년자인 중학교 3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동급생인 동료의 배를 발로 걷 어차는 등으로"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요지
가해자가 만 14세8개월된 미성년자로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었다면 부모로서는 학생(미성년자)에게 지도·조언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아들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부모들이 감독의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판결표시
대법원 제3부 1992. 4.24 판결(91다 37652)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체육교사의 지도아래 3단넓이뛰기 시험을 보던중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판결요지
학교는 적어도 정규교육활동중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험한 3단넓이뛰기를 하면서 충분한 예비운동과 요령을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모래판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채 체육시험을 실시하다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결표시
청주지법 1987. 7. 9 판결(86가합 309)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체육교사의 지도아래 대학 입시체력장 준비를 위한 공던지기 연습을 하던중 던진 공에 야구부원중 안경쓴 학생의 "눈에 맞아 큰 부상"을 입은 경우
판결요지
야구코치로서 야구부원들에게 체력장 연습을 하는 대열에 끼어들어 공던지기를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체육교사는 야구코치와 사전에 협의하여 야구부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판결표시
춘천지법 1987. 6.26 판결(86가합 177)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생활지도부 학생으로부터 용모가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가슴등을 주먹으로맞아 "사망"한 경우
판결요지
학교의 학생과장과 생활지도부 담당교사등은 평소 지도부 학생들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면서 훈화, 설득 대신 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지않고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교육감독의 의무가 있는 학교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표시
청주지법 1992. 8.26 판결(86가합 309)
중학교 학생이 점심시간에 동료학생과 함께 장난을 치며 놀던중 교바닥 으로 넘어져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고 경우
판결요지
점심시간은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교육활동의 연장이므로 학교측에 학생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나, 사고가 단순한 장난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학교측이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표시
창원지법 판결
고등학교 학생이 이동식 핸드볼 골대에서 매달리기를 하며 놀던중 골대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대에 깔려 "사망"한 경우
판결요지
학교측이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하지 않는등 부실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나, 골대에 매달리는 체육시설물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사망한 학생의 과실책임이 크므로 학교측은 40%의 책임이 있다.
판결표시
부산지법 판결
초등학교에서 아침조회를 하기 전에 놀이기구중 하나인 정글짐에서 놀다 가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된 경우
판결요지
학교 놀이시설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교사와 학교 당국은 친권자를 대신해 나이어린 초등학생을 보호·감독하고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를 막기 위해 지도감독자를 배치하거나 주의의무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측은 40%의 책임이 있다.
판결표시
부산지법 판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4층 교실에서 창문밖을 청소하다가 11m로 추락 "사망"한 경우
판결요지
15세3개월 남짓의 학생으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리란 것을 충분히 변식할 지능을 가진 나이이며, 몸통을 창문밖으로 빼낸 상태에서 위험스런 장난을 치리라는 것을 예견하여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일일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감독하여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표시
인천지법 1991. 3.29 판결(90가합 12447)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놀이기구의 용접 불량으로 넘어지면서 "두개골함몰 및 중증뇌좌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결요지
구름다리를 옮긴 후 콘크리트를 치는등 안전하게 공사를 마감하여야 하는데도 용접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 임시로 줄을 쳐놓고 다음날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나 다음날 학생이 등교하여 구름다리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학교시설물인 구름다리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설치·관리자는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표시
인천지법 1992.12.28 판결(94나 23342)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이 끝난후 교실에 남아 공부하다가 담배를 피울 목적으로 창문을 넘어 빗물받이용 난간에서 추락 사고한 경우
판결요지
학교건물 3층 외곽 난간은 폭이 40cm이고 바닥에서 턱까지 25cm로 떨어진 빗물의 배수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변별능력을 갖춘 고등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겠다는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는 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경고표지판등 출입금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학교시설에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표시
인천지법 1997. 5.16 판결(96다 54102)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학교 담을 넘어 갔다오다가 들키는 바람에 같은 반학생들이 단체로 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차 "눈 장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결요지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는 학생임은 인정하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느 학생의 잘못으로 인하여 같은 반 학생 모두가 벌을 받는등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중학생들이 이에 대한 앙갚음을 하는 등의 갑작스런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어야 하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표시
인천지법 1998.12.10 판결(97가단 1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