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위 신고센터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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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켰는지 여부 |
기타 |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출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 라인(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