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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센터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표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 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켰는지 여부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출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 라인(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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