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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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소개

정의
“공익제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②「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
③「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④「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⑤「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⑥ 위 행위에 대한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
근거
제보자 보호·보상
제보자 보호 제보자 신분 비밀 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경
구조금 지급 공익제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상금 지급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상한 30억 원)
포상금 지급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상한 2억 원)
공익제보하기

실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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