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공익제보 소개
정의
- “공익제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 ②「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
- ③「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 ④「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 ⑤「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 ⑥ 위 행위에 대한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
근거
- 제보자 보호 제보자 신분 비밀 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경
- 구조금 지급 공익제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보상금 지급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상한 30억 원)
- 포상금 지급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상한 2억 원)
공익제보하기
실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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