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 신고센터

  • 민원·행정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공익제보 소개

정의
“공익제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②「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
③「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④「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⑤「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⑥ 위 행위에 대한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
근거
제보자 보호·보상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란?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전담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리신고 관련 비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부담합니다.
일반민원(항의·호소·청원·의견 등) 및 교육청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 명백한 거짓의 경우는 대리신고 및 상담 대상에서 제외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명단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명단표
연 번 성 명 성 별 소 속 주요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1 김정현 김정현 법률사무소 (현)광주지방검찰청 교통심의위원회 위원 062-222-0550 borisukim@naver.com
2 송지현 법률사무소 상무 (현)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062-222-8825 8825song@naver.com
공익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