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소개
정의
- “공익제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 ②「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
- ③「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 ④「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 ⑤「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 ⑥ 위 행위에 대한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
근거
제보자 보호·보상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란?
-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전담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리신고 관련 비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부담합니다. - 일반민원(항의·호소·청원·의견 등) 및 교육청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 명백한 거짓의 경우는 대리신고 및 상담 대상에서 제외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명단
연 번 | 성 명 | 성 별 | 소 속 | 주요경력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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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정현 | 남 | 김정현 법률사무소 | (현)광주지방검찰청 교통심의위원회 위원 | 062-222-0550 | borisukim@naver.com |
2 | 송지현 | 여 | 법률사무소 상무 | (현)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 062-222-8825 | 8825so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