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졸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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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졸업학력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32조
고시횟수
매년 2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
응시자격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 기준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시험과목
필수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과목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선택
합격자결정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검정고시 불합격자 중 고시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은 과목합격으로 인정
합격취소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부정행위자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3.5㎝×4.5㎝여권용사진, 3개월 이내 촬영) 2매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과목합격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