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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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 이렇게 합시다.

국가청렴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
상담전화 이용 : 국번없이 (02)-1398
팩스 : 02-2126-0098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궁금하다구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와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수립과 제도개선 권고
부패방지 교육·홍보 및 국제 협력
부패방지시책 점검·평가등 부패방지 종합기능을 총괄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소속기관입니다.

내부공익신고(whistleblowing)란?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일반 사정기관이나 언론기관 또는 공익단체 등 조직 외부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내부공익신고는 부패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는 일반 신고에 비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부패예방과 처벌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내부공익신고는 사회와 개인에게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내부공익신고에 의한 정부나 기업 내의 비리 폭로는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고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 및 개인에 까지 이익이 됩니다.
내부공익신고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치관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내부공익신고로 인해 조직내 정책결정과 집행에 민주화 및 투명화가 이루어지며 결국 공직 및 사회 전반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치관이 정착되고 확산됩니다.
신고자의 든든한 보디가드 보호·보상제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보장내용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조치사항 : 신고자의 비공개요구 시위원회 심사과정 및 조사기관 이첩시에 인적사항 기재생략
비밀공개여부확인 : 위원회에서는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 및 필요한 조치 강구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보장내용 :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전직 및 인사교류
보장절차 :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자의 요구서 접수 → 위원회 조사·확인 →심의·의결 → 통지(요구자 및 해당기관) → 신분보장 조치
조치사항 : 원상회복, 전보·전직, 인사교류 등 요구(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