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내부공익신고 이렇게 합시다.
- 국가청렴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
- 상담전화 이용 : 국번없이 (02)-1398
- 팩스 : 02-2126-0098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궁금하다구요?
-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와 신고자 보호·보상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수립과 제도개선 권고
- 부패방지 교육·홍보 및 국제 협력
- 부패방지시책 점검·평가등 부패방지 종합기능을 총괄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소속기관입니다.
내부공익신고(whistleblowing)란?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일반 사정기관이나 언론기관 또는 공익단체 등 조직 외부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 내부공익신고는 부패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는 일반 신고에 비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부패예방과 처벌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 내부공익신고는 사회와 개인에게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 내부공익신고에 의한 정부나 기업 내의 비리 폭로는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고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 및 개인에 까지 이익이 됩니다.
- 내부공익신고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치관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 내부공익신고로 인해 조직내 정책결정과 집행에 민주화 및 투명화가 이루어지며 결국 공직 및 사회 전반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치관이 정착되고 확산됩니다.
신고자의 든든한 보디가드 보호·보상제도
-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보장내용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조치사항 : 신고자의 비공개요구 시위원회 심사과정 및 조사기관 이첩시에 인적사항 기재생략
- 비밀공개여부확인 : 위원회에서는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 및 필요한 조치 강구
-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보장내용 :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전직 및 인사교류
- 보장절차 :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자의 요구서 접수 → 위원회 조사·확인 →심의·의결 → 통지(요구자 및 해당기관) → 신분보장 조치
- 조치사항 : 원상회복, 전보·전직, 인사교류 등 요구(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