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이하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36조
간행물의 정의
- 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결과물로 발간하는 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되며,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됩니다.
간행물 발간등록 신청
- 간행물 원고가 완성되고 인쇄에 대한 결재를 받기 전
- 각급 기관의 재무관 및 지출관은 간행물발간 관련경비 지출에 앞서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관 : 국가기록원
신청절차
처리과
- 1원고완성
- 2기록관 홈페이지 접속
- 3간행물 등록 신청서 작성
- 4간행물 등록번호 확인
- 5간행물에 발간등록 번호 표기
- 6간행물 6부를 기록관에 송부
(간행물 파일도 같이 송부)
기록관
- 1(기록관 홈페이지)
처리과 간행물 등록신청 확인
- 2국가기록원에 신청 및 확인
- 3기록관 홈페이지
탑재 및 처리과 통보
- 4처리과 간행물 6부 접수
- 5행정자료실 3부 비치
국가기록원 3부 송부
- 6간행물 파일 기록관
홈페이지 탑재
신청시 유의사항
-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여부 명시 : 기록관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서비스 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연구보고서 등의 저작권이 개인(연구자) 소유일때는 반드시 저작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연속(정기, 부정기) 간행물 : 최초에 한번만 발간 등록 신청하며 이후에 발간간행물은 최초 부여 받은 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합니다.
- 단, 제목, 발행기관, 주기 등이 변경되면 등록번호를 다시 신청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자와 CD형태 :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 다권본(동일 제목으로 여러 권으로 구성)이나 총서형식 : 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 용역보고서의 경우 : 용역을 준 기관 → 발행기관, 용역 수행 기관 → 주관부서
- 용역계약 체결시 발간등록번호표기와 송부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발간등록번호 표기
-
규격
- 표기위치 : 간행물 앞 표지 좌측 상단(위여백 2cm, 좌여백 1cm)
- 표기방법 : 한글표기가 원칙이나, 필요시 영문 또는 한자표기 가능
발간등록 생략대상 유형
-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는 기록물, 10쪽미만 단순 홍보물, 10쪽이상으로 등록가치 낮은 간행물
- 생략유형
- 특정업무에 대한 지침서, 팜플렛, 리플릿 등 단순 안내 자료
- 단순 홍보자료, 홍보 브로셔, 보도자료, 기관 소식지, 규정이나 지침의 가제서, 연수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