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생산 등록
공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활동의 근거와 과정 및 결과를 구성하고 적법한 절차와 서식에 의해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책임 행정과 국민의 신분, 재산의 보장을 위한 근거와 토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 수행과정의 경험축적은 역사.사회.문화.경제 등의 지식정보로 전환.활용되어 후대의 중요문화유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등록대상 기록물
- 결재문서,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노트, 일정표, 방명록
- 결재.검토 과정에서 반려 또는 수정된 원본문서
- 공공기관의 주요행사.사업 및 주요 직위자의 인물.업무활동 관련 시청각 기록물
- 주요 업무와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모든 기록물
기록물 생산의무
- 조사·연구·검토서
- 법령제정 및 이에 상당하는 주요정책 결정 및 변경사항
- 행정절차법에 의해 예고를 해야하는 사항
- 국제기구·외국 등 주요 대외관계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사항
- 국정원, 합참, 육해공군참모총장, 지자체장이 정하는 사항
- 회의록
- 대통령, 국무총리 참석회의
- 차관급이상 주요직위자가 구성원인 회의
- 차관급이상 주요직위자가 참석하는 당정협의 회의
- 기록물생산의무사항 중 국장급공무원 3인이상 참석회의
- 기타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 시청각기록시청각기록
- 대통령·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장 인물 및 직무활동(전문관리기관장이 지정한 주요직위자 포함)
- 주요외국인사의 동정중 대한민국관련 사항
- 국가·지자체의 주요행사
- 국제기구 및 외국 등 대외관계의 주요사항
-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및 공사
- 대규모공사로 본래 모습을 찾기 어렵게되는 사항
- 없어지는 건축물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
- 다수국민 관심사항(주요사건사고중 공공기관장이 인정한 사항)
- 증빙용도가 높아 기록 작성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생산기록물의 등록
- 등록시기
- 일반생산문서는 결재 또는 보고종료시, 반려 즉시
- 시청각기록의 경우,사진·필름류는 보존대상 선정직후
- 녹음·동영상물은 편집 완료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