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주제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 사전 설문조사
설문기간 2017/06/14 ~ 2017/06/22 작성자 평생교육팀 박자영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제10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으로 설문 참여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 정 전
제16조(지도·감독 등)①(생략)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 정 후
제16조(지도·감독 등)①(생략)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우리 시교육청 관내 학부모, 학생,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설문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필수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필수문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총투표수: 659표)
    • 1.
    • 남자
    • 198표
    • 30%

    • 2.
    • 여자
    • 461표
    • 70%

필수문항 2)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총투표수: 659표)
    • 1.
    • 동구
    • 35표
    • 5%

    • 2.
    • 북구
    • 248표
    • 38%

    • 3.
    • 남구
    • 71표
    • 11%

    • 4.
    • 서구
    • 135표
    • 20%

    • 5.
    • 광산구
    • 170표
    • 26%

필수문항 3)
귀하의 직업군은 무엇입니까?  (총투표수: 659표)
    • 1.
    • 초·중·고등학생
    • 100표
    • 15%

    • 2.
    • 개인과외교습자
    • 72표
    • 11%

    • 3.
    • 교습소 또는 학원 설립운영자 및 학원연합회 관계자
    • 71표
    • 11%

    • 4.
    • 학부모 (☞ 4번 문항으로 이동)
    • 328표
    • 50%

    • 5.
    • 일반시민 등
    • 88표
    • 13%

문항 4)
귀하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급은 어디입니까?  (총투표수: 574표)
    • 1.
    • 초등학교
    • 258표
    • 45%

    • 2.
    • 중학교
    • 153표
    • 27%

    • 3.
    • 고등학교
    • 77표
    • 13%

    • 4.
    • 기타
    • 86표
    • 15%

필수문항 5)
현재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22:00까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총투표수: 659표)
    • 1.
    • 찬성
    • 526표
    • 80%

    • 2.
    • 반대 (☞ 6번 문항으로 이동)
    • 133표
    • 20%

문항 6)
5번문항에 반대하신다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몇 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투표수: 164표)
    • 1.
    • 11시
    • 50표
    • 30%

    • 2.
    • 12시
    • 114표
    • 70%

문항 7)
위 개정안에 대한 귀하의 자유로운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총투표수: 168표)
    • 공부하는 시간을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보호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