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제10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으로 설문 참여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 정 전
제16조(지도·감독 등)①(생략)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 정 후
제16조(지도·감독 등)①(생략)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우리 시교육청 관내 학부모, 학생,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 설문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